KPRCA

한국PR기업협회 협회소개

logo
한국 PR 기업협회(The Korea Public Relations Consultancy Association : KPRCA)는 PR기업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 PR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PR인의 자질과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PR 대행사 17개 업체가 2000년 12월 1일 창립하였습니다.

1988년 이후 독자적 산업으로 태동한 국내 PR업계는 현재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에서 전문적 PR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17개 PR기업이 근래 2-3년간 급속히 증가한 국내 PR 산업을 보다 선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회원사간의 경쟁 및 협조, 고객사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언론사와의 협조 등을 위해 공동 보조를 위해 한국 PR기업협회를 발기하였습니다.

한국 PR기업협회는 PR업계의 권익도모를 위한 사업, PR인의 수준 향상 및 PR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자율적인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사업,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의 추진 사업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PR 기업 협회 실천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PR 산업이 언론, 고객, 정부 및 관련 단체들로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전문 직업으로서 존중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 사업소개

  • 실천윤리강령

  • 역대회장단소개

사업소개

PR기업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PR산업의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단체나 개인과 공동으로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01

PR업계의 권익도모를 위한 사업

02

PR인의 수준 향상 및 PR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한 사업

03

자율적인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사업

04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05

회원사 직원 및 PR인을 위한 교육사업

06

홍보컨설팅 사업

07

기업 홍보교육 위탁사업

08

홍보관련 산업조사 업무대행 사업

09

홍보관련 전문서적 간행 사업

실천윤리강령

한국PR기업협회 회원사는 1999년 채택된 한국PR협회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친동하여 PR산업이 언론, 고객, 정부나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국 PR기업협회 회원들이 PR업무수행시 꼭 지켜야 할 실천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서명한다.

01

회원사는 PR기업 고유 영역 밖의 결과를 고객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언론의 기사보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 보장 등의 상행위는 언론 고유권한에 위배됨으로 일체 삼가 한다.

02

회원사는 언론에 대해 결과지향의 목적성 향응 및 금품 제공 등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일탈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03

회원사는 경쟁관계의 타 회원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근거 없는 비판이나 과도한 가격경쟁을 하지 않으며,
정당한 경쟁의 객관적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준수한다.

04

회원사는 타 회원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우트하게 될 경우 해당 회원사가 후임자를 보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회원사가 요청할 경우 한달 간의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5

회원사는 특정 고객의 영입을 목적으로 타 회원사의 직원을 스카우트해서는 안되며,
이직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직원은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특정 고객을 6개월 동안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다.

06

회원사는 고객사의 사전 양해 없이 고객사에서 PR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객사에게도 회원사에서 그 고객사의 PR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회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스카우트하는
것은 한국PR기업협회 실천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고지 시킨다.

07

회원사는 고객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업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고객사의 인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타 회원사를 추천하거나 고객사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해지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08

회원사는 고객사를 위해 사용한 시간 및 경비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청구하며 회원사가 고객사를 위해 미리 지불한 경비에 대해서는 고객사와의 합의 하에 적정수수료를 부과한다.

09

회원사는 고객사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사 관련 정보를 고객 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10

회원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는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추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여 언론인들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회원사는 자사 고객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하며 타 회원사 고객의 이익에 손상이 가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12

회원사는 비회원 PR기업사가 회원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가능하면 많은 건전한 PR기업이 회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회원사는 한국PR산업의 발전 및 PR기업의 권익도모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며 이를 위해 PR전문인 양성, 국제협력강화 및 출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회장단소개

한국PR기업협회 회원사는 1999년 채택된 한국PR협회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친동하여 PR산업이 언론, 고객, 정부나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국 PR기업협회 회원들이 PR업무수행시 꼭 지켜야 할 실천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서명한다.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2004년

  • 2003년

  • 2002년

  • 2001년

2021년 회장단

2020년 회장단

2019년 회장단

2018년 회장단

2017년 회장단

2016년 회장단

2015년 회장단

2014년 회장단

2013년 회장단

2012년 회장단

2011년 회장단

2010년 회장단

2009년 회장단

2008년 회장단

2007년 회장단

2006년 회장단

2005년 회장단

2004년 회장단

2003년 회장단

2002년 회장단

2001년 회장단